쇼트트랙 최민정, 여자 500m 결승에서 실격 판정

2018.02.13 21:27:47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결승에서 실격판정을 받았다.

 

최민정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42569)에 이어 간발의 차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곧바로 사진 판독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최민정에게 임페딩(밀기반칙) 판정이 내려지면서 실격처리됐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채지훈이 남자 500에서 처음 금메달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24년 만에 최민정이 500'금빛 계보' 잇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최민정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여자 1,500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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