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주민 때려 벌금 200만원 선고

2018.03.06 17:47:07

[KJtimes=김봄내 기자]배우 김부선(57·) 씨가 이웃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 모(64·)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 모(69) 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 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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