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도주 우려"

2018.03.08 10:55:17

[KJtimes=김봄내 기자]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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