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휴게소 담배 독점 실태 알아보니…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2018.04.04 10:21:15

제재 조치 내린지 3년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KT&G의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독점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지 3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KT&G에 따르면, 현재 내수 시장은 KT&G가 전체의 60%,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제이티인터내쇼날 등 3사가 나머지 40%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위탁 운영하는 휴게소의 경우 KT&G100%에 달하는 담배 판매 점유율은 보이며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년 전인 20152, KT&G가 경쟁사 제품의 판매와 진열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확인하고 2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시 KT&G는 도공이 위탁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관공서군부대대학리조트의 구내매점 운영 업체들과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물품지원, 담배 공급가 할인 혜택을 줬다.

 

문제는 공정위 철퇴 이후에도 KT&G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KT&G가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판매점들이 폐쇄적인 유통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KT&G와 나머지 경쟁사들의 담배 판매 점유율이 약 6:4인 점을 고려할 때 KT&G가 독점하고 있는 휴게소나 관공서 매점 등에서도 당연히 비슷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실적은 고사하고 KT&G 제품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 팔리는 업체의 제품이 판매점 진열대에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경쟁사 제품이 아예 진열돼 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담배시장의 점유율이 6:4라는 점을 고려하면 ‘4’에 포함된 소비자들도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이에 맞는 선택의 기회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T&G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완료했고 도로공사 측에도 그와 관련된 설명이 이미 끝났다라며 우리는 독점 판매 위력을 행사할 권리도 없고 담배 취급 부분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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