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로 리터당 330원 할인 받으세요”

2018.04.27 10:47:51

[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 카드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 이외에 모든 주유소,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의해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kg275(리터당 약 160)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여기에 리터당 80원을 추가 할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330, LPG는 리터당 약 240원을 할인 받게 되는 것.(80원 추가 할인 시 경유는 휘발유가로 환산 적용)

 

 

80원 추가 할인은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15천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2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만큼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 20만원을 합치면 1년에 최대 44만원까지 기름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유소 및 충전소 이용 금액 등 일부 사용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

 

 

또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때 20만원 이상이면 2만원, 30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할인해 준다.

 

 

그리고 편의점, 병원, 약국, 커피 전문점에서 10%, /일요일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5%를 할인해 준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고 2만원까지 할인되고, 세부 조건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1년에 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것이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신한카드는 특히 주유비 할인 혜택을 대폭 강화해 기름값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소유 고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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