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2018.06.18 14:23:32

[KJtimes=이지훈 기자]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최병철 부장판사)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