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혜택...육군 18개월 복무

2018.07.27 17:03:11

[KJtimes=이지훈 기자]오는 10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6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1개월이 줄었기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1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1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14(단축 전 전역일 1016), 20171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27(단축 전 전역일 1030)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426일보다 41일 이른 3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6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12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5)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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