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 대상' 여부 명시해야"

2018.08.10 17:58:40

[KJtimes=이지훈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

 

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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