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창현 의원 “BMW 늑장 리콜, 여론 비판 가중될 듯”

2018.08.16 14:07:41

대기환경보전법상 4% 넘으면 의무 리콜 명시, 시정 기간 정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늑장 리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 3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차종의 결함율이 이미 지난해 연말 14.3%에 달했다는데 기인한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2BMW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작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달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율이 14.2%나 됐다.

 

또한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4.1%의 결함율을 보였다.


한편 BMW 측이 지난해 3월 의무적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535d 1개 차종(7개 모델) 역시 상당 기간 이전에 4%의 결함율을 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 차종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율은 12.1%였다.


신 의원은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라며, “리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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