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신청 방법은?

2018.11.01 12:59:41

[KJtimes=이지훈 기자]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61일부터 1130일까지에 신청을 해도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등에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25만원, 자녀장려금(부양 자녀 1명 기준)45만원이다.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