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인 총기사고로 사망...육군 "대공 혐의점 없다"

2018.11.17 16:01:19

[KJtimes=이지훈 기자]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오후 538분께 숨졌다.

 

그는 지난 822일부터 열상감시장비(TOD) 관측병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GP는 시설물 보강공사 중으로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와 함께 근무에 투입된 간부는 "총성을 들은 후 화장실로 가 확인해보니 김 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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