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양지운 아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2018.12.13 13:10:57

[KJtimes=김승훈 기자]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씨는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이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