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이윤행,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19.01.31 11:53:13

[KJtimes=이지훈 기자]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최수환 부장판사)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72)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감형되긴 했으나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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