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가능...어디서 어떻게?

2019.03.15 12:07:44

[KJtimes=이지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5일부터 오는 4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430일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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