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뮤트가 초등생 공격...얼굴, 머리 부위 찢어져

2019.06.01 14:29:32

[KJtimes=이지훈 기자]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3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물었다.

 

말라뮤트의 공격을 받은 B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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