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엇갈린 반응… 상권 붕괴VS공정거래 확립

2019.06.20 23:24:55

[kjtimes=최태우 기자] 정부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측은 반대 입장을,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던 주류도매업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표정이다.
 
개정안은 술을 제조하는 업자나 수입업자는 물론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처럼 술을 받는 도소매업자들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주요 골자인데, 한쪽에서는 외식업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로 유통질서가 확립돼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목소리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협회)20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이 초래돼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조사와 판매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를 동일하게 만들 경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주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제 2의 단통법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류대여금 불가능해져 영세 창업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고 했다.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사()금융 역할을 해온 것을 예로 들었다.
 
협회는 중간규모의 주류도매상이 창업예정자에게 빌려주는 신규 주류대여금이 매달 10억원 대이며 전체로는 수백억원 규모의 주류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매상에게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주류도매업 면허제도에 따른 독과점이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주류도매면허는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공공연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폭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장려금 같은 영업비용과 주류대출 등의 부담이 없어져 주류제조사와 주류도매상들이 챙길 몫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류도매상들이 공공연히 가격담합을 벌이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마트편의점에 비해 주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훨씬 비싸고 가정용이 싼 이유는 주류중개업면허 허용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반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무자료거래나 덤핑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돼 온 만큼 주류업계의 변칙적인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주류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리베이트는 소수의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는 바람에 사실상 영세 상인들이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는 리베이트 근절로 인해 주류제조사의 R&D가 활성화 되고 주류유통업계에 투자돼 결국 주류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류업계가 예상하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는 보통 10~20% 수준이며, 양주시장에서는 최대 40%까지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태우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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