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 발의

2019.07.08 16:47: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kjtimes=견재수 기자]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21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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