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6 14:27:02

-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지정 可 -

 
[kjtimes=견재수 기자]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115개소) 가운데 정신응급의료기관 10개소 수준이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될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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