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 12월부터 '오토'로 시험친다

2019.08.21 22:00:24

[KJtimes=이지훈 기자]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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