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도심 진입 금지...25만원 과태료 부과

2019.11.25 13:34:29

[KJtimes=이지훈 기자]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시는 또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려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수를 현행 79개소 1200대에서 2020년까지 165개소 2400대로 배증할 예정이다. 또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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