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한다

2019.12.11 13:25:06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선별적으로 6개월을 추가하는 등 최장 1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도 기간의 추가 없이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등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50299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해 말까지 21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해 준비 기간을 1년 더 늘려준 셈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 것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를 미룰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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