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무죄 판결 "뇌물 입증 안된다"

2020.01.17 13:32:43

[KJtimes=이지훈 기자]'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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