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3월말까지 연장...자격요건은?

2020.03.02 15:52:52

[KJtimes=이지훈 기자]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다.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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