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내용과 의미

2020.06.01 15:36:17

‘사회적가치기본법‧민생안정‧청년청 신설‧코로나 위기탈출’ 등 각양각색


[kjtimes=견재수 기자] ‘21대 국회 1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월요일인 1, 각 의원실 1호 법안이 쏟아졌다.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이 된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림과 동시에 법안(의안번호는 2100001)을 접수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외에도 각 의원들은 다양한 법안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유력한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문재인정부 내내 이슈를 잇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이 후속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등이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비롯해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15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거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과 이원욱 의원도 각각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좋은 어른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했지만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만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가 유일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50만 이상으로 대도시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의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철민 의원은(안상상록을)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부가세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을 동시에 제출했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부가세법,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 없는 한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종전 25%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등이 민생안정법에 속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21대 시작과 함께 각자 1호 법안을 제출했다.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과 관련된 화두를 내세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이미지를 회기 시작 전부터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중증자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각 의원실 별도 법안 외에도 미래통합당은 당차원에서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 등이 담겨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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