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2020.06.02 13:09:47

[KJtimes=김승훈 기자]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승훈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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