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정위원장 향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적어” 지적

2020.07.28 13:19:14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국회 정무위원회)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과징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부과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미온적인 공정위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좋은 규제, 도움 되는 규제는 살려야 한다면서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디젤엔진 탑재용 피스톤을 독점 공급 받아오다 해당 업체를 압박해 원천기술 핵심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건네 제품 생산을 지시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이력이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제품의 하자 우려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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