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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 출국금지 또는 해제를 당사자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출입국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