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로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자

2021.12.06 10:21:50

지방교부세법 대표발의…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과 증여세로 걷은 세금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출발선부터 가족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 완화에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2000,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8933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