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솔 자회사 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되나

2022.02.15 17:29:48

한솔그룹 자회사로 임직원수 131명...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한솔페이퍼텍 홈페이지 캡처.


[kjtimes=정소영 기자]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대표이사 강병윤, 정기준) 사업장에서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협력사 노동자가 적재물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담양의 한솔페이터텍 사업장에서 운반계약을 맺은 연료공급업체 직원 A씨가 고형연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트럭 전복으로 숨졌다.

 

당시 암롤 트럭이 덤프를 들어 올리다가 우측으로 전도됐고, 운전석에 있던 A씨가 깔렸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한솔페이퍼텍은 크라프트지와 상자용 판지를 제작하는 한솔그룹 자회사로 임직원수는 131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4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한편, 전남 담양의 한솔페이퍼텍이 최근 건폐율과 용적률을 무단으로 늘리는 등 불법 건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행한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은 건폐율을 8.89%, 용적률을 10.55%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고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솔페이퍼텍 공장부지 3만2000여㎡는 70~80%가 그린벨트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솔페이퍼텍은 국유지에 담을 둘러 공장으로 사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재 담양 지역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악취 등 환경오염·국유지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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