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2022.05.26 12:49:56

[KJtimes=이지훈 기자]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100만 달러(11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5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6개월로 줄였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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