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

2022.07.08 13:41:14

환경부, 유출지하수 사용 업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추진



[KJtimes=정소영 기자] 버리는 물로 인식된 유출 지하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이바지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유출 지하수는 지하철과 터널, 대형건축물 등 지하 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t에 달한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억 4000만t)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 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가  유출 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 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를 도로 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유출 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 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 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 ▲유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유출 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 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2027년까지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 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 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 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또 유출 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과 터널 등을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출 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유출 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 건축물의 범위는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도 강화한다.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 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유출 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출 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 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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