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앞으로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신기술 개발 및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신규 광고 수단 등장 및 광고 소재 기술 개선에 따라 민간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하여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15일 이내)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 일괄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