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르노, 6개 차종 1만5024대 리콜

2022.07.14 09:18:59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개 차종 7,408(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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