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고용노동부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 중이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간 피해자 및 사측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위반(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으로 보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