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민낯②] “환경부, 쓰레기 시멘트 양산 부추겨”

2022.08.09 18:43:5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모든 소성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는 법 개정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하루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적용된다. 죽,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는 제외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환경부는 기존 소성로의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하면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하는지,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돼 변경 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에 기존 소성로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또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t이다. 그러나 2020년 실제 사용한 폐기물량은 630만t에 불과하다. 허가받은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하다. 

이를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로 계산하면 1일 평균 2000t(가용일수 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t이 안 되는 수치다.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허가받은 처리능력보다 폐기물 사용량은 1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신규 소성로를 증설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눈속임으로 반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라며 “아울러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환경오염과 쓰레기 시멘트 양산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