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 "42억원 지급해야..." 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해

2022.09.13 13:15:54

"회계 부정 감시 의무도 못해" 법원, STX해양조선 소액주주들 손 들어줘 "최종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피해액 42억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배임 행위가 다시 인정됐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에 관련 세명의 전직 임원들과 함께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STX중공업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고, 최근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월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6년 STX중공업은 이같은 강 전 회장 등 세명의 전 임원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항소를 통해 회사가 손해본 것이 없음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강 전 회장, 회계 부정 감시 의무도 못했다" STX조선 소액주주들, 소송서 최종 승소  

강 전 회장의 경영부실 능력은 STX해양조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8월22일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300명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강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21일 소액주주들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이에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올렸다.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들에 비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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