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선] "현대百 정지선 회장 사과가 쇼에 그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2022.09.29 18:04:43

노동계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민조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김윤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은 소방 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재 사고는 질식을 동반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참사와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이번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참사에 대한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그 판단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지선 회장의 발언이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막을 것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돼 있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만일 정부의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악 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처벌 대상 역시 최고책임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된다면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등 법 제정 이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또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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