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민낯] 임산부 울리는 산후관리비 제도 졸속 추진 논란

2023.01.04 11:17:11

제보자 A씨 "산후관리비 신청자격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 지적
아산시보건소 측 "현재 방법 없어…해당 문제 검토하겠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산후관리비 제도 신청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산후관리비는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충청남도 천안시는 50만원, 충남 아산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임산부 A씨는 <KJ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천안에서 결혼해 아산으로 이사 왔고 1월 초에 출산했다"며 "(본인은) 6개월 내 신청이라서 (산후관리비 지원자격) 해당사항이 없다. 이럴 거면 전입신고를 안 하고 1년 전에 강원도 같은 곳으로 전입 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산후관리비 받으려면 6개월, 1년 따져가며 임신해야? 

이어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일만 하느라 이제야 알게 됐다. 출산일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들이 (날짜) 계산을 다 하고 이사를 다녀야 하느냐"며 "결혼하고 (지역을) 옮기는 사람이 많을 텐데 누가 6개월, 1년 따져가며 임신해서 혜택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게 화가 난다"며 "앞으로 계속 아산에 거주할 사람에게 혜택이 없다는 게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른 지역도 조례안이 출생일 기준 이전 거주 6개월부터 12개월이더라"며 "소급 적용을 해주던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면 나중에라도 신청 (가능)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KJtimes> 취재결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드리는 거다"며 "아산시가 조건을 그렇게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시행해보고 이런 것(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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