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중금속 위협" 日석탄재 수입 논란···늦어지는 수입 금지 고시, 왜?

2023.04.22 00:50:2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방관하는 '포괄허가제' 폐지" 촉구
시멘트 업계, 일본산 석탄재 수입···국내 생산 석탄재는 연안에 매립 '생태계 파괴'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부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금지하겠다던 환경부의 발표와 달리 방사능과 중금속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여전히 수입되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이 늦어져 오는 5월이 돼야 정식으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탓"이라며 "그렇다고 5월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가 바로 수입금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받는 '포괄허가제' 때문에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에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신청하면 2024년 4월까지 계속 수입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불허하고, 이미 포괄허가제를 통해 받은 수입허가 조치라 하더라도 즉각 취소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2022년부터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시멘트업체들, 일본산 석탄재 사용해 상당한 수입 올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늦장 고시했고,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나 효력이 생긴다"며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하느라 늦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시멘트 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수입금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멘트업체들은 '방사능·중금속' 위협을 불러오는 일본 화력발전소 석탄재 수입을 수익창출이라는 명목하에 강행해 왔다. 시멘트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에서는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1톤당 20여만원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국내 시멘트업체에 1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시멘트 원료도 확보하고, 처리비용 명목의 돈도 받는 남는 장사"라고 부연했다.


최근 5년간은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462만 톤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022년(79만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멘트 업계도 상응하는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건강과 환경은 나 몰라라 하고,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상당량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내 연안에 매립되는 실정이다. 


국내 발전회사 5곳에서 지난 5년간 221.7만 톤이나 매립됐다. 석탄재는 중금속 등 위험 물질이 다소 있어 매립 시 수생생태계와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석탄재 매립비용(1톤당 1만원)이 발전사가 시멘트업체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용(물류비용, 1톤당 3만원↑) 보다 저렴해 대부분 매립하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일본산 석탄재를 돈 받고 들여오고, 국내 석탄재는 매립하면서 환경 피해를 우리가 대신 받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일본산 석탄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안전과 환경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음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포괄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석탄재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도로·교량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할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법제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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