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내일부터 전기요금 '㎾h당 8원' 인상

2023.05.15 14:12:06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15일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5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0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0/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했다.

 

20231분기에 11.4/h, 이번에 8.0/h 인상돼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h이 반영됐다.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3월까지 전력량요금 동결(700억원 할인 효과)한다.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20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한다(2023년 52.7/h, 2024년 42.7/h, 2025년 42.6/h).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기존캐시백 1020+ 차등캐시백 1700) 포함 약 11560원 요금감소 예상된다.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 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했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 : 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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