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입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A씨의 사인을 단순히 병사로 규정하고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데 대한 우려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제대로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해당시 CCTV 확보해 초동조치와 업무내용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것과 사고 당시 주차장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코스트코측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발표, 만성직인 인력부족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해결을 촉구했다.
◆ “코스트코 하남점, 3시간에서 3시간반 이상 투입 자주 발생...계속 서서 일해야 하는 환경”
이어 “사원들의 전하는 목소리는 비슷한 매출과 점포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봉점에 비해 하남점의 인력은 훨씬 못미친다. 하남점의 전년대비 매출신장율은 코스트코 18개 매장중 당연 1위이다”며 “인력은 부족한데, 매출이 늘었으니 노동강도가 당연히 높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A씨 사망 사건이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계산업무 중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비치돼 있지 않으며, 대용량 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구조상 앉아서 일할 수가 없다”며 “노동조합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 도입을 교섭에서 요구했지만 (코스트코는) 묵묵부답이였다. 동종업계 마트는 1회 2시간 이상 계산대에 투입하지 않지만,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3시간에서 3시간반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 계속 서서 일해야 하는 환경이다”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꼬집었다.
공경훈 부지회장은 “6월18일과 6월19일에는 하남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였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시설이 없으며, 온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어, 지금 내가 일하는 이곳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주차장 1층과 2층은 차량 열기뿐만 아니라, 내부공조시설이 맞닿아 있어 체감온도가 더욱 높았다. 하남점 주차장 내 공기순환설비는 넓은 주차공간을 커버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며 상시 가동되지 않았다”고 A씨 사망 전날과 당일 근무 환경을 전했다.
이어 “노동부 가이드대로 폭염에 따른 추가적인 휴게시간이나 작업중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교육은커녕 일반공지조차 되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차카트 사무실(휴게실)에는 제대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1개 뿐이고, 2층 카트에 실려있던 생수는 상온에 방치된 채로 제공돼 왔다”며 “사고 다음날 아이스박스에 이온음료분말과 함께 제공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코스트코는 취업규칙 내 안전수칙으로 쇼핑카트를 한번에 6대 이상을 끌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직원 한 명이 십수 대에서 이십여 대가 넘는 카트를 밀고, 끌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에서는 수십 대의 카트운반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으로 ‘과도한 힘의 사용’을 꼽고 있다.
공경훈 부지회장은 “노동부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정확히 현장으로 나가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초동대응이 잘 됐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2018년 이마트에서 계산대에 일하던 조합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을 당시, 쓰러지고 나서 골든 타임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살리지 못했다”고 노동부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중대재해신고가 20일 오전경에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27조에 따르면 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재해당시 관련 CCTV를 모두 확보해 정확하게 초동대응을 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강도, 휴식시간은 얼마됐는지, 일했던 공간의 노동환경은 어떠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