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민낯⑪] "시멘트공장, 환경정책 역행…폐기물 사용기준 바꿔야"

2023.08.23 09:46:2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허술한 폐기물 반입기준으로 염소분진·질소산화물 등 피해는 국민에게
"환경부, 시멘트공장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검사제도와 같이 강화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환경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공장 대체연료 폐기물의 사용기준은 2009년에 적용된 특혜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돈을 내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돈을 받고 처리하는 중금속농도가 초과한 폐기물의 사용량만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은 염소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환경부가 조속히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규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 정부 직접 관리·감독 전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공장의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중금속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원과 폐기물 종류가 동일할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중금속 분석을 분기 1회’만 실시토록 했다”며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도 ‘배출처’와 ‘반입처인 시멘트 공장’간에만 확인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리·감독기관의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수 과정이 없다 보니 대체연료 사용 품질규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에 맡기면서 저위발열량, 염소 등 중금속농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멘트공장 반입 폐기물의 관리·감독 부재를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으로 쌍용C&E를 고발한 바 있다.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 및 관리·감독 부재 속 폐기물 사용량 업체별 최대 136%까지 증가"
 
시멘트업체는 2020년 이후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쓰레기 고체연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 분기마다 1회 이상 환경공단 등 품질표시시험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비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의 폐기물 반입 기준하에서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t당 2~4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껄끄러운 폐기물 품질검사를 피하고, 처리비용까지 챙길 수 있으니 (시멘트 공장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중금속농도가 초과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게 되면 염소분진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는 것은 지역 주민과 국민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 및 관리·감독 부재 속에 폐기물 사용량은 업체별로 최대 136%까지 증가했다”며 “대체연료인 가연성폐기물 사용량도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에만 평균 167%, 업체별로는 최대 350%나 증가했다”고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격과 기준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 연료 효율성이 높은 고형연료로 전환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시멘트 소성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0조7에 의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의 시설인 만큼,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늘리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무엇보다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및 검사제도와 동등하게 강화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환경정책에 역행해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을 계속 방치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멘트공장의 반(反)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하는데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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