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 선물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0일 바로 시행

2023.08.29 23:32:37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 20만 원 → 30만원

[KJtimes=김지아 기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이나 추석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30일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참고로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이와 함께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하지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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