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제조 결함에는 이상없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음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 의견은 9대 3이었다.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운 것.
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우리돈으로 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주였던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는 사망했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 운전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배심원단은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다"며 테슬라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결로,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