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법원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들 또 기각

2023.12.21 18:21:50

"2심도 패소" 5000여명 1인당 50만원 청구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낸 민사 소송을 낸 과정에서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홍 모씨 등 소비자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적용하는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까지는 kWh당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심에서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관련 사건 대법원판결 취지와 원고의 주장, 제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