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퍼메트린'은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