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문체부 저작권료 인상 합법" 국내 OTT 3사, 또 패소

2024.01.30 23:22:24

법원 "절차상 하자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하지도 않아"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5일 다시 확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고,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OTT 업체들은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했을때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개정안이 승인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OTT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KT는 1심 (패소)판결이후 항소를 취하했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계속했지만 1월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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