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직원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격무 시달리는 게임업계에 경종

2024.02.21 13:55:29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
2018년 9월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출범..."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라 기계부품이었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게임업계에서 장시간 노동, 강제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재택 근무를 하던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 프로젝트매니저 A씨(PM, Project manager)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 2일 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게임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재택 근무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11일 재택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A씨는 사망한 뒤였다.

당시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격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 B씨가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점도 A씨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고인이 과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인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왔는데 이후 퇴사한 가해자 B씨가 2020년 8월 회사에 재입사했다.


◆ 국정감사 임종성 의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노동자 대다수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 떠났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스마일게이트의 악명 높았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의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자회사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노동자 대다수가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서 지난 1년 8개월 간 재직인원 대비 60%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며 "성과 압박과 불명확한 인사평가로 인력 이탈을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면서 "IT업종에서 실적 압박과 불합리한 성과 평가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괴롭힘은 폭언, 욕설만큼이나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게임업계에서 넥슨에 이어 두번째로 2018년 9월 5일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당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지회는 '노조 설립 선언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노동조합 'SG길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스마일게이트노조(지회)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스마일게이트스토브 등 스마일게이트 그룹 소속 모든 법인들을 가입대상으로 했다.

당시 스마일게이트노조는 노동조합 설립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급속히 발전해 시장규모 12조 원대에 육박했다. 스마일게이트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회사로 급성장했다"며 "그 성장의 뒤에는 좋은 게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을 감내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회사는 매년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으나 우리의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무리한 일정과 포괄임금제로 공짜 야근이 강요되기도 한다"며 "의무적 근로시간이 설정된 유연근무제는 전혀 유연하지 않다. 정보는 차단되고 의사결정은 불투명한데 책임과 과로의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라 기계부품이었다"고 노동조합 설립 배경을 밝혔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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