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상속세 취소소송 냈다가 패소 'LG 오너일가' 눈길

2024.04.08 19:18:04

법원 1심서 "산정방법 적법"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매긴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사망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1주당 거래가액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주식을 1주당 3만7960원(최대주주 30% 할증)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구 회장 일가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2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 거래는 비정상적인 매도호가나 매수호가에 따라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용산세무서는 비상장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해왔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한편 세 모녀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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