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2년째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최고…"수수료에 판촉비도 전가"

2024.05.07 08:56:48

CJ온스타일, 최고 수수료 수취하고도 과도한 판촉비 부담 전가… 홈쇼핑 매년 유통 최고 수수료
소비자주권 "정부, 미디어 발전방안 추진 중단하고 송출수수료 조정 방안 마련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국내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시대 이후 지속적인 매체 영향력의 하락과 폭발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해마다 높아지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J온스타일, 2년 연속 공정위 실태조사 납품업체 실질수수료 부담 1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정위 실태조사 조사대상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이때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수수료의 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액수수료와 혼합수수료의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도 홈쇼핑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판매수수료를 보장하게 되어 납품업체에게 불리하다.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의점을 제외한 5대 유통업태 가운데,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와 함께 정액수수료를 포함한 혼합수수료를 수취하는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 유일하다. 지난 2019년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액수수료 계약 비중은 미미(1.9%)하며, 혼합수수료 계약 비중은 28.8%에 이른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TV홈쇼핑 중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홈쇼핑 사업자는 NS홈쇼핑으로 나타났고,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CJ온스타일로 나타났다. CJ온스타일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실질수수료율이 두 번째로 높은 홈쇼핑 사업자였으나 2022년부터 2년 연속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홈쇼핑 사업자가 됐다. 

그 결과, CJ온스타일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대규모유통업체 전체 중 가장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유통사업자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정액 지불하고도 추가 수수료 부담…매년 유통업태 최대 수수료 기록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들은 상품판매액의 약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홈쇼핑방송을 다양한 유통 채널 중 하나로 이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일부 홍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유통 채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의 높은 실질수수료율은 일정액의 '정액수수료'를 내고도 상품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률수수료'를 내야하는 홈쇼핑의 이중적인 수수료 부과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며 "이는 상품판매량에 상관없이 홈쇼핑 사업자에게 납품업체보다 유리한 수익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계약에 가깝고,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6대 유통업태 가운데 이런 방식의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TV홈쇼핑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계약 구조로 인해 홈쇼핑 입점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별다른 판로를 찾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며 "또 초기부터 홈쇼핑 위주로 사업을 전개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또 다른 비용과 인력 보충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고 중소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이하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판매수수료가 모두 TV홈쇼핑 사업자의 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수수료에는 송출수수료를 비롯한 판매관리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이는 방송을 이용해 상품을 유통하는 홈쇼핑 사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송출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관리비는 비단 홈쇼핑 사업자만의 특징도 아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의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기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주권은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태의 경계가 사라지고 다양한 유통 채널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납품업체가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며 홈쇼핑방송을 유통 채널로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홈쇼핑 사업자들이 매년 높아지는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CJ온스타일,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 수취하고도 과도한 판촉비로 추가 부담 전가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는 매년 공정위 조사대상 6대 유통업태 대규모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쇼핑과 CJ온스타일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다른 홈쇼핑 사업자의 납품업체들보다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쇼핑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의 순위(2019년 ~2021년 1위, 2022년~2023년 2위)가 높았고, 판촉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 비율 순위(매년 1위)도 가장 높았으며,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순위(매년 1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영쇼핑의 경우 실질수수료율 순위(매년 7위)가 가장 낮았고, 순매출액 규모(매년 7위)도 가장 작았다.
 
그런데 CJ온스타일의 경우,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 순위(2019년~2021년 2위, 2022년~2023년 1위)가 높았는데,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기타 비용 비율 순위(2019년~2021년 2위, 2022년~2023년 3위)도 높은 편이었다. 

또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촉비 비율 순위(매년 2위)도 높았는데, 지난해에는 돌연 판촉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전년 대비 33.9%P 늘어나 그 순위(2019년 3위, 2020년~2022년 5위, 2023년 2위)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CJ온스타일의 경우 순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4대 홈쇼핑에 해당하고, 특히 2022년 실태조사까지 업계에서 가장 순매출액 규모가 큰 홈쇼핑 사업자였다"며 "4대 홈쇼핑의 납품업체 부담만 비교해 보면, CJ온스타일 납품업체는 매년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기타 비용의 비율도 매년 가장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촉비 비율도 매년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난 2023년에는 이처럼 높은 판촉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CJ온스타일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중한 판매수수료와 기타 비용 부담 전가를 꼬집었다.
 
또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의 납품업체가 과중한 판매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판촉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83.7%에 달해 4대 홈쇼핑에 해당하는 상당한 거래규모를 가진 CJ온스타일이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부담을 거래상 지위에 있어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에게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사인 다른 4대 홈쇼핑의 경우 판촉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최대 65.8%를 넘지 않는다"며 "CJ온스타일은 납품업체의 높은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통한 공정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판매수수료의 실질수수료율을 낮추고, 판촉비 등 기타 비용을 통해 납품업체에 경쟁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실효성 의심되는 미디어 발전방안 추진 중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필요

앞서 지난 3월 13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친화적 산업진흥책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홈쇼핑과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의 7년 주기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홈쇼핑과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을 폐지하면 정부가 방송사업과 관련해 시장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현행의 규제 아래서도 유통업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고, 새로운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의 규제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TV홈쇼핑 납품업체들은 한층 더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발전방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통해 획득한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해,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모기업으로 하는 공영쇼핑의 경우, 매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홈쇼핑 사업자로 나타났지만, 매년 판촉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 비율과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순위가 모든 홈쇼핑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공영쇼핑이 실질수수료율 지표를 낮추기 위해 판매수수료 부담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쇼핑 설립 목적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공영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연평균 51.9% 성장, TV홈쇼핑은 오히려 연평균 2.4% 역성장
 
한편, 한국TV홈쇼핑협회의 'TV홈쇼핑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의 방송을 통한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2019년 3조 1462억원에서 2022년 2조 8998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한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해 2019년 1조 5497억원에서 2022년 1조 9065억원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도 2019년 49.3%에서 2022년 65.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TV홈쇼핑을 포함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업체) 유통거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TV홈쇼핑은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매년 연말에 대형유통업체의 유통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른 최근 5년 동안 6대 유통업태의 순매출액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CAGR)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연평균 51.9% 성장하는 동안, TV홈쇼핑은 오히려 연평균 2.4%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된 6대 유통업태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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